22일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기자회견 개최
"담배 아니면 폐암 걸릴 수 없다는 증거 연구해"
"비의학적 공방 이어 이제 의학적 논리로 반박"
"공정한 재판 이뤄진다면 새로운 판결 받을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담배회사 변호인단은) 사건 대상자 3465명 중 한 명도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궤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개인에 관한 인과성 입증 자료를 가져왔다"며 "저희의 논리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이사장은 22일 16시 서울고등법원 동관 앞에서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3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 이상,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 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정 이사장은 "1심에서 원했던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병 위험을 공단에서 새로 연구해서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가져왔다"며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폐암이 비특이성 질병이 아닌 특이적인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병은 특이성이 있고 특이점을 모아 정의한 것이 '질병'의 정의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 변호인단은 폐암이 비특이성 질병이라고 하는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자료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가 이번 법정에 참석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 환자는 젊을 때 담배를 시작했지만, 중독이 된다는 것도 몰랐고 수술받을 때까지 담배가 해롭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도 안 한 사례라 변호인단이 한 명도 인정 못 하겠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 회사들의 위법행위 입증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light(라이트·가벼운) '같은 오도 문구로 폐암 경고의 강도를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담배 회사 변호인단은 오도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흡연을 개시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사례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은 오도 문구를 표시 안 했으면 담배를 안 피웠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담배 중독을 시켜놓고 무슨 궤변이냐"며 "(흡연자는) light라고 쓰여있으니까 좀 낫겠지라고 담배를 피고, 중독돼 할 수 없이 흡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2심 결과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동안 의학적이지 않은 논리를 기반으로 공방이 이어졌는데,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서 의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담배 회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데 담배 회사 변호인들은 중독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며 "이는 궤변에 가까운 반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논리로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요구한 손해배상소송금은 533억원"이라며 "제시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지출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길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