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호텔 맡겼더니 ‘분쇄 골절’…호텔 측 “CCTV 공개 안돼"→휴점

2024-07-01

반려견 호텔에 맡겼던 반려견이 호텔에서 다리뼈 여러 군데가 부러져 큰 수술까지 받았지만 업체 측이 폐쇄회로(CC)TV 공개나 배상 요구 등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30대 남성 A씨는 여행을 가면서 한 반려견 호텔에 생후 6개월 된 반려견 ‘버찌’를 맡겼다가 나흘 뒤 “버찌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호텔 측은 A씨에게 “버찌를 씻기던 중 버찌가 욕조에서 뛰어내리며 다쳤다”고 알렸다.

A씨가 급히 호텔을 찾았을 때 버찌는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버찌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버찌의 오른쪽 다리뼈 여러 군데가 부러져 있었다. 결국 버찌는 큰 수술을 받고 깁스를 찬 채 생활하게 됐다.

A씨는 버찌가 욕조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처럼 큰 부상을 입은 데 의구심을 품었다. 이에 호텔 측에 CCTV 영상 공개와 함께 수술비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욕실 안에 CCTV가 없고, 버찌의 부상이 전부 호텔 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호텔 측은 돌연 휴점한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냥 (버찌한테) 너무 미안하고 분했다”며 “호텔 측이 책임을 발뺌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현법상 애견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체는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영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사고 CCTV 영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어 배상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반려견이 다치거나 학대받는 등 문제가 생겨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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