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경찰청·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5년 새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2배 넘게 폭증
경찰, 8800대 계획…실제 2만2000여대 설치
최근 5년 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계획 대비 2배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과태료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 단속이 늘었고, 공익신고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2019년 11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 대수는 5년간 8800대였지만, 실제로는 2배가 훌쩍 넘는 2만2489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낙찰차액 등이 생겼고 이를 활용해 추가 구매해서 대수가 늘어났다”며 “또 단속 장비 설치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추가로 설치·구매한 대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6500여 곳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2만20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많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47곳 중 28곳(60%)은 여전히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폐기하거나 이전 설치한 곳은 19곳(40%)에 불과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미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난해 기준 4445개소에 이른다는 점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추가 설치된 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마구잡이로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단속장비가 늘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설치된 교통단속장비 대수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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