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매입임대 규제, 주택 공급 막는다" 건설업계 제도 개선 촉구

2025-12-04

취득세 중과·LTV 금지·종부세 합산 등 5대 규제 완화 요구

업계 "2030년 매입형 아파트 소멸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매입형 임대주택 규제를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이 대거 줄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4일 한국리츠협회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총 11개 단체와 전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로 임대주택을 통한 지속적·안정적 주거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매입형 임대주택에는 대출·세금 등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상승, 국민 주거 불안정이 심화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규제는 크게 ▲취득세 중과배제 및 포괄양도 감면제도 개선 ▲매입형 임대주택 아파트 등록 허용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대출금지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 ▲인구감소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 특례 개선의 다섯 가지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되고, 포괄양도 시 기존 지방세 감면 혜택도 중단됐다. 업계는 과도한 조세 부담이 공급자 감소와 사업 연속성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방세 추징 예외사유에 포괄양도를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매입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차인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규제가 지속될 경우 2030년 무렵 매입형 아파트 임대가 사실상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확대 방안에 따라 건설형 임대주택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60%가 유지되지만, 매입형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 임대사업은 운영 기간 적자를 감수하고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며 일부 매입형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종료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매입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인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예외로 두고 있어 추가 지정 지역의 사업자들은 종부세 부담 증가에 직면했다.

현행 제도상 인구감소지역의 아파트 매입임대를 1년간 한시 허용하고 취득세 중과배제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없어 업계에선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포함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현재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안정화 기조와 부합하지 않아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전·월세 가격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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