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인정 교통사고 ‘0건’···정부 “해외서도 인정 사례 없어”

2024-07-02

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교통사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구 고령화 속도보다도 빠르게 늘고 있고, 정부도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자료를 보면 센터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급발진 의심 신고는 793건이었지만 실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교통사고는 0건이었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 민관 합동조사를 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36건과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에도 113건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두 자릿수로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통량이 적었던 2022년에는 15건, 올해는 5월까지 3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찰 수사가 원칙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함께 조사하기도 한다”면서 “급발진 여부는 사고기록장치, 사고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7%에서 17.1%로 높아진 고령 인구 비율 증가 폭(5.4%포인트)의 2배가 넘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9.2%까지 높아졌다.

교통사고 유형 중 통상적으로 운전 미숙으로 볼 수 있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764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1128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60세 782명(21%), 21~30세 487명(13%), 41~50세 485명(13%) 순이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나이 차별’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조건부 면허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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