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법원이 파리 생제르맹(PSG)이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에게 약 6000만 유로(약 1039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리 노동법원은 16일(현지시간) PSG가 음바페에게 미지급 급여와 각종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금액은 2024년 4~6월분 급여와 윤리 보너스, 계약상 약정된 사인 보너스를 포함한 것으로, 음바페가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자유계약 이적하기 직전의 체불분이다.
이번 판결은 음바페가 “구단이 고의적으로 급여와 보너스 지급을 미뤘다”며 PS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수개월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PSG가 세 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명시된 보너스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음바페 측 변호인 프레데리크 카세로는 판결 직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결론은 당연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랑스 프로축구리그(LFP)가 2024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금액을 음바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PSG가 음바페가 보수를 포기했다는 서면 합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음바페가 제기한 추가 주장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폐 노동, 도덕적 괴롭힘, 사용자 안전 의무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간주해 더 큰 보상을 요구한 주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음바페의 계약을 명확한 기간이 정해진 유기계약으로 판단했다.
음바페 법률대리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프로축구 산업에서도 노동법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바페는 7년간 마지막 날까지 스포츠적·계약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PSG는 재판 과정에서 음바페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약 1년 가까이 숨겨 구단이 이적료를 확보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PSG는 2017년 AS모나코에서 음바페를 영입할 당시 1억8000만 유로를 지불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이적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음바페 측은 “이번 소송은 이적 정책이나 충성도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가 핵심”이라며 PSG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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