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향한 가짜뉴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기

2025-03-03

이 글은 최앤리법률사무소 문재식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 뉴스를 접하시나요. 이제 정제된 종이신문, 시사잡지를 통해 뉴스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한 동영상, 각종 SNS에서 나타나는 숏폼 형식의 영상들을 통해서 단편적인 뉴스나 루머, 가십거리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러한 전달 형태는 출처는 물론이고 작성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익명성에 기대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의 가짜 뉴스를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전파성이 매우 강하여 가짜뉴스의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 또한 이러한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백종원씨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회사에 대한 가짜뉴스도 처벌이 가능한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등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고소를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방법

우선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서 형사고소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 및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더 강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조항에서 “사람”만을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법인이나 회사 또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의 명예란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킨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는 다음의 몇가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짜뉴스의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 가해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먼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내용이 작성자의 의견이 아닌 사실이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 제품은 맛이 없다”, “침대가 편하지 않다”, “놀이기구가 재미가 없다”, “학원 선생님의 능력이 떨어진다” 등은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지만, “중국산 재료를 썼다.”, “해외 제품을 카피했다”, “그 학원 선생님은 유학을 다녀온 사실이 없다” 등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명예의 침해 정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그런데 비방할 목적 여부의 판단은, 그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법원은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라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봅니다. 즉, 대중들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의 성질이라면, 당연히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없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아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환자 커뮤니티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에 관심이 많은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하지 않은 가짜뉴스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요건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받는 방법

만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불법행위에는 당연히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같은 범죄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사건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요소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일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형사 판결을 받은 가해자라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거의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 입니다. 보통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다는 것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자료를 크게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 여러가지 피해에 관한 자료 등을 잘 준비하여 재판부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라면 매출감소가 무엇보다도 큰 타격일 것입니다. 이러한 매출액 감소(=영업손실)는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행위와 매출액 감소 사이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는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때로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것이 분명하지만, 두 방법 모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타진하거나, 형사고소 결과가 나온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은 명확해지므로 그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가 막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견한 즉시 전문가와 논의하여 빠르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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