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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