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달 대미투자기금법 발의…자동차관세 1일부터 소급"

2025-11-04

정부, 이달 중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출월 1일 기준 소급 적용키로

"투자금 미납시 美 관세 인상할 수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대미투자기금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된다"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이달 중 대미투자기급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되어 인하될 방침이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대미투자 관련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면서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의 소중한 3500억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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