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현실과 맞지 않는 광고 규제와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나 오기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광고 등록 시마다 변동 사항을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고 규제 완화,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권리금 계약 보호 등의 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0,92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0D47760E53B2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