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밝히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13일 조 청장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덕분에 빨리 잘 끝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역시 우리 대통령은 대인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듣고 지시 불이행이 국회 계엄 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6차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이를 모두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시 한번 전화했다고 한다. 당시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다는 게 조 청장 측의 전언이다.
조 청장 측은 국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조 청장은 앞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알게 된 시점을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조 청장 측은 “(위증 사실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에 편지를 써 직접 심경을 밝히라는 변호인의 제안에는 ‘담담히 평가를 받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평가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