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세요" 부당 승환계약 GA 4년 간 10곳 적발

2024-06-24

관련법 상 등록 취소 가능

업계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고객의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벌이다 최근 4년 간 10곳의 독립법인대리점(GA)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적발된 GA는 10곳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2000만원이었다.

적발된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과태료(50만~315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부당 승환계약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과태료) 및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를 부과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올해 초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설계사가 고객의 타사 보험계약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금감원도 타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하게 됐으며, 비교안내 이행 여부 점검도 매우 쉬워졌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현황·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보다 충실한 비교·설명이 가능해졌다. 또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부당 승환계약)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해왔다"며 "향후에는 기관제재(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며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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