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받아온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미 하원은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엡스타인의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로카나 의원과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져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7월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수사 종료를 선언하면서 수사 기록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 개인 정보라는 점을 이유로 파일 공개는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에 대해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등이 담긴 엡스타인 이메일이 지난 12일 민주당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파일 공개에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들에 ‘단일대오’를 주문해왔다. 지난 14일엔 에어포스원에서 엡스타인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조용히 해! 돼지야(Quiet, piggy)”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 내에서 파일공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난 16일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가진 엡스타인 관련 문서·통신·영상 전부를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