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은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 지지에 힘을 보태야 할 때

2025-04-28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단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흡연은 수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약 3조 8000억 원(2023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흡연을 조장하는 형태를 지속해 왔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4년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년이 지난 후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회사의 담배 설계상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들어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공단은 이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고 캐나다는 흡연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1심에서 ‘흡연자들이 걸린 폐암의 원인이 담배 흡연이라고 볼 수 없다.’ ‘흡연은 중독이 아닌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이 부분을 바로잡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담배소송에 대한 소문내기 운동으로 범국민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서명 하나하나가 담배회사의 부당함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재판부에 전달하고 사회에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이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서명에 동참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최기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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