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1.22 13:42 수정 2024.11.22 13:4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A, B 과장은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기재부는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들이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과장은 1주일 전, B 과장은 2~3주 전 직위해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A, B 과장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활한 감사를 위해 이들과 직원들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선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 등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의 검찰·경찰 또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무원 징계는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