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강화군선관위)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관위가 채용 당시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임용 1년이 안 돼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옮긴 뒤 인천시 한 구 단위 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7~11월 선관위 조직·인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결과,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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