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 의무화
무인 판매기도 대상... 기기 상용화 '아직'
제품당 700만원... "예산 지원" 촉구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 시행 시점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24일 촉구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기기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달 28일부터는 모든 신규 사업장과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설치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28일 이전에 설치한 키오스크에 한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시행 시간을 2026년 1월 28일로 미뤘다.
소공연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싼 가격에 쓸 만한 제품조차 없다"고도 했다. "테이블 오더뿐 아니라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무인 라면·아이스크림 판매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제품군들은 제대로 상용화되지도 않았다"는 비판이다.
소공연은 "현재 출시 중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은 700여만원에 달한다"며 "일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예산이 325억원에 불과한 점도 언급했다. 소공연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자비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6년 1월 28일부터는 멀쩡한 기존 설치 제품도 교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에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구한 소공연은 "국회에는 적용 사업장 규모 조정 등 신속한 대체 입법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