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정당업자' 제재 피한다

2025-09-18

기재부 "수의계약 단계서는 이행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던 현대건설이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법적 계약 이행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제한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공식 해석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포기나 수의계약 단계에서의 계약 체결 거부는 법적으로 계약 이행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제재가 통상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제처 역시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을 위한 '협상' 주체일 뿐, 아직 본계약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5월 정부가 제시한 공기 84개월 내 완공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참여를 포기했다. 현대건설은 해상 구조물(케이슨) 거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8개월 이상의 공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섬 지역 특성상 기상 변화가 잦고, 공항 면적의 약 59%를 해상 매립해야 하는 현장 여건상 안전을 위한 공기 연장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에 나섰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이라며 제재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 법리 검토 결과, 제재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연내 재입찰을 목표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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