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 합성 마약 물질을 적발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 물질은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반입된 정체불명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화학구조 분석 결과 이 물질(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은 신종 합성마약 물질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물질이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임시 마약류로 등록했다.
같은 우편에서는 이미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또 다른 물질(2-Bromomescaline)도 발견됐다. 이 물질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