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고용지원, 취업자 세금부담 완화을 주요 내요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제30조)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중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을 특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업종만 열거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조세지출 형평성에 위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음에도 감면대상 업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열거식으로 특정 업종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종 업종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조세지원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강조하고,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입법되면 감면대상 확인에 따른 행정력 및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중소기업 경영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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