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과제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법' 산자위 소위 통과

2025-11-20

총회 승인 거쳐 10년 단위 개정…조문 포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모태펀드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모태펀드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3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모태펀드는 존속 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35년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태펀드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출자를 두배로 확대해 2030년까지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4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장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올해 대비 2배 늘린 2조원으로 책정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해 민간 펀드에 출자하는 정책펀드다. 결성 후 지금까지 연기금 같은 민간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비수도권 벤처투자나 신생 및 소형 벤처캐피탈(VC)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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