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피해자 보호 목적
임대·생필품·서비스업 포함
가주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LA산불 관련 폭리(Price-Gouging) 단속에 나섰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수사관들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구호 테스크포스를 통해 비상사태 기간 '사기, 폭리, 산불 피해 지역 부동산 저가 매입 제안'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테스크포스에는 특별검찰, 사이버 범죄 수사 요원, 소비자 보호 인력뿐만 아니라 로컬 수사 당국도 포함됐다. 전담팀은 특히 ▶LA카운티 내 장단기 임대 플랫폼의 가격 폭리 규제 준수 여부 ▶호텔 및 모텔의 숙박료 인상 폭 조사 ▶생필품 가격 폭등 ▶화재 지역 부동산 공정가 이하 매입 제안 등에 초점을 맞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담팀은 부동산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산불 발생 지역의 지방정부·사법당국·수사당국 등과 긴밀하게 공조 중이다. 가주 검찰은 산불 발생 지역에 특별 수사관을 파견해 법무부에 접수된 부동산 사기범죄 신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주 검찰은 주택 임대업체, 지역 부동산협회, 호텔과 모텔 업주 등에 폭리규정 관련 서신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가주 검찰은 부동산 사기 범죄 수사 인원 등을 보강하고, 피해 신고 전용 웹사이트( oag.ca.gov/lafires)와 핫라인(800-952-5225) 전화도 개설했다.
가주 형법 396조에 따르면,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임대료와 숙박료, 생필품 가격 등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즉, 비상사태 선포 전 가격에서 10%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 후 판매가 시작된 물품도 이윤이 매입 원가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기소 대상이 되며, 최고 징역 1년에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돼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음식, 응급 용품, 의료용품, 건축자재, 개솔린 등의 판매업체와 수리 및 보수 서비스, 응급 정화 서비스, 호텔 숙박, 임대 주택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 타 폭리를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난 7일 LA 지역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부동산 등 각종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