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화장품 책임판매업만 등록했음에도 책임판매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을 직접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업체들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송지랩스, 아시안스파, 에이엔씨코퍼레이션, 제이엔알컴퍼니, 진선미, 케이투스카이, 코스만, 코스모빈, 파켓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6일 하루에만 에이엔씨코퍼레이션, 케이투스카이, 아시안스파, 파켓, 제이엔알컴퍼니 등 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에이엔씨코퍼레이션, 파켓, 제이엔알컴퍼니 등 3개 업체는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문제가 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0일~2025년 2월 19일)의 제재를 받았다.
에이엔씨코퍼레이션과 제이엔알컴퍼니는 각각 화장품 ‘랑데린 토탈 패치’, ‘루시스크리스탈탈모샴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파켓은 화장품 ‘믹순데이지에센스’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의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케이투스카이는 화장품 ‘카밀핸드&네일 인텐시브’의 화장품 기재사항(전성분 일부, 제조사 상호 및 주소)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를 1개월(11월 20일~12월 19일)간 정지당했다.
아시안스파는 화장품 ‘로블코코아로마 귀궁’의 1차포장에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로블코코아로마 퍼퓸’, ‘그린플라워’의 1차, 2차 포장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아시안스파에 ‘로블코코아로마 귀궁’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5일(11월 20~12월 4일), ‘로블코코아로파 퍼퓸’과 ‘그린플라워’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11월 20일~2025년 2월 19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월 7일에는 송지랩스가 ‘퓨어루 데일리 로션’, ‘퓨어루 바디워시 앤 샴푸 앤 페이셜 클렌저’와 관련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2개월(11월 21일~2025년 1월 2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1월 11일에는 코스만이 화장품 ‘원료공방티트리그린바디워시’와 관련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5일~2025년 1월 24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11월 12일 코스모빈을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코스모빈은 화장품 ‘예신유포리아오일’, ‘예신유포리아겔’, ‘예신유포리아미네랄워터’의 제품 용기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고 화장품 ‘아이레스오일노트파이브’의 제품 용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에 ‘예신유포리아오일’, ‘예신유포리아겔’, ‘예신유포리아미네랄워터’에 대해서는 3개월(11월 26일~2025년 2월 25일), ‘아이레스오일노트파이브’에 대해서는 2개월(11월 26일~2025년 1월 25일)간 판매업무를 정지시켰다.
11월 13일에는 진선미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의 화장품 책임판매업만 등록했음에도 책임판매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수입화장품 ‘설화마유크림’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진선미에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11월 27일~12월 26일)간 정지시켰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1월 6일~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