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27일 국회에서 연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임대차 계약 피해자’로 넓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연구단체는 전세사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모로 연구진을 선정해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시민 연구진들은 전세사고·사기 피해자 16명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좁게 둔 점이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주거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대출 연장, 고발 및 소송 준비, 경매 신청 여부 결정 등을 직접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친다. 연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인간관계가 끊기고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일상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많았다.
연구진은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선 정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이 경찰 수사 등에서 입증돼야만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연구진은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 구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계하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직장생활 지원 등은 보편 복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임대차 시장 문제에 관여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자살 예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