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산업기술원, 모호한 그린워싱 기준에 솜방망이 처벌까지…"관리 강화 시급"

2024-10-17

'친환경'은 안 되고 '환경을 지키는'은 허용?

박정 의원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 지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 감독 현황은 느슨한 현황을 비판했다.

'그린워싱'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은 환경부가 수행한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온라인상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업체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환경까지 생각한' '환경까지 지킵니다' '환경을 위한' 등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 만한 문구가 지워지지 않았다. 기술원은 이에 대해 '친환경'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발견돼도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기술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35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 중 99.6%가 특별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 의원은 "전 세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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