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리청구시 모바일인증도 가능해진다…소비자 권익 제고

2024-12-30

앞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전자적 인증방식도 추가된다. 그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이 신설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 대리청구시에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지속됐다.

이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 전자적 인증 방식도 추가해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향후 모바일 등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돼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또한 단체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방식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다. 5인 이상 단체 및 기업 등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사업주)으로 지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 및 기업간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해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등 사고위험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변동 후 보험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고,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납부 및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책임준비금 차액의 '일시납' 정산만 허용하고 있어 보험계약자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정산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지속됐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정산액을 일시납 이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자도 직업변경시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도 신설됐다. 현행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사는 해약환금금에 대해 '해지청구일~지급일' 기간의 지연이자를 부리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해지의사에 따른 해지(임의해지)의 경우 적립이율(계약대출이율) 등 지연이자 계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사별로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상이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에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시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표준약관에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전 알릴의무에 고지대상기간이 명확화된다. 보험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고지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고지대상 기간)의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해 고지대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청약일 포함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혼선 및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관련 도표가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사업방법서상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로 소비자 이해도가 제고되고,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불필요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