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4%가 부모…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2025-08-29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는 증가했고,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2만4492건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본인과 부모의 직접 신고 비율이 상승했다. 아동 본인의 신고는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두 배 늘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34%로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여전히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부모가 가해자로 확인된 사례는 2만603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였다. 학대 발생 장소 역시 가정이 82.9%로 가장 많았다.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낯선 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1년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가 1575건을 차지했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15.9%)으로 최근 3년간 16%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이 1년 내 다시 학대를 당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 2024년에는 8.7%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가정회복사업, 지자체·경찰·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전년보다 14명 줄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명이 2세 이하(36개월 미만)였으며,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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