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다치면 무조건 레드? 안 다치면 문제 없다?…팔꿈치 파울 핵심 판정 기준은 ‘결과’가 아닌 ‘의도’

2025-08-17

축구에서 팔꿈치 파울은 가장 논란이 많은 장면 중 하나다. 특히 상대가 얼굴 또는 머리 부위를 가격해 부상을 입은 경우 팬들은 즉각적인 레드카드를 요구하곤 한다. 팔꿈치 사용은 엄청난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규정은 어떻게 팔꿈치 파울을 다룰까.

IFAB가 제시한 제12조(Fouls and Misconduct·반칙과 부정행위)에 따르면 팔꿈치 사용은 “상대를 가격(striking)” 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심판은 이런 행위가 ① 고의적인지 ②상대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했는지를 기준으로 카드 색깔을 결정한다.

예컨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벌렸다가 상대의 얼굴을 스치거나 맞힌 경우, 주심이 고의성이나 과격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고(옐로카드) 또는 단순 파울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 머리를 겨냥한 장면처럼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장(레드카드) 을 선언한다. IFAB는 이를 ‘excessive force(과도한 힘의 사용)’ 또는 ‘brutality(난폭한 행위)’ 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상 정도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다. 부상을 입혔으니 곧바로 레드카드라는 단순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상 여부는 보조적인 판단 요소일 뿐이다.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카드색깔을 정하는 게 아니라 부상을 입힐 정도로 위험한 동작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판정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즉 팔꿈치 파울로 상대가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동작 자체가 과도하게 위험하지 않았다면 경고(옐로카드) 또는 단순 파울로 판정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판정의 기준은 ‘결과의 정도’가 아니라 ‘행동의 성격’에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봐줘야 할까. 절대 아니다. 행동 자체가 고의적이고 위험했다면,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레드카드가 나올 수 있다. 뒤에서 상대를 걷어차려는 발길질, 손으로 상대를 가격하려는 제스처는 상대가 맞지 않아도, 다치지 않았어도 심판은 즉시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축구 판정의 핵심은 ‘부상 정도’ 등 ‘결과’가 아니라 ‘의도 여부에 비롯된 ‘행동’이다.

지난 15일 포항-안양전에서 유사한 팔꿈치 파울에 서로 다른 판정이 내려졌다.

포항 이호재는 전반 막바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팔을 쭉 뻗은 채 안양 수비수 김정현 얼굴을 가격했다. 김정현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데 주심은 경고로 징계했다. 반면 후반 40분 안양 수비수 권경원은 측면 돌파를 시도하는 포항 주닝요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번엔 팔을 접었다가 가격한 동작이었고, 주심은 즉시 퇴장을 선언했다. 두 장면 모두 ‘팔꿈치 접촉 + 상대 얼굴 가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판정은 각각 경고와 퇴장으로 갈렸다.

판정의 차이는 동작 형태와 의도에 있다. 이호재의 경우 팔을 벌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경합에 임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위험성이 낮다고 본 반면, 권경원의 경우 팔을 접은 뒤 순간적으로 가격한 동작이 의도적이고 더 위험한 행동으로 해석된 것이다. 물론 부상 정도만 놓고 보면 김정현이 더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이호재의 파울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물론 심판이 안양 팬들의 바람차럼 레드카드를 뽑을 수도 있지만 옐로 카드를 줘도 딱히 잘못된 판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번 논란은 “결과보다 행동 자체가 판정의 기준이 된다”는 IFAB의 절대 원칙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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