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날아든 2천만원 상당 청구서, 왜?

2025-10-20

유명 보험사 콜센터의 스타, 나성실 씨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그는, 입사 이후 내내 ‘최고 실적’ 자리를 놓치지 않은 에이스였습니다. 나 씨가 유치한 고가 유료 회원 덕분에 회사는 매출이 급상승했고, 회사는 이에 화답하듯 그에게 ‘기본급 + 유치 매출의 10%’라는 파격적인 성과급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단, 여기엔 작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이란 단순히 고객이 낸 돈이 아니라, 중도 해지로 환불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 매출액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만약 나 씨가 퇴사한 뒤에도 환불이 발생하면, 그 환불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습니다.

퇴사와 함께 날아온 청구서

몇 년간 실적 1위를 지켜오던 나성실 씨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제안받고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이전 회사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이 날아온 것입니다.

“귀하가 유치한 고객 중 일부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미 수령한 성과급 중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놓인 건 새로운 직장이 아닌, 느닷없는 성과급 반환 청구서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정산인가, 부당한 페널티인가? 회사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업무위촉계약에 따라 성과급은 ‘확정된 실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이 환불하면 매출이 취소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해 성과급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면 나성실 씨는 억울했습니다.

“이건 업무위촉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계약입니다.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이니,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조항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성과급을 반환하라는 건 불법이에요.”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조항이 유효라면 성과급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억지로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강요입니다.”

?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법원은 먼저, 나성실 씨가 받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 반환 의무가 ‘퇴사’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객의 환불이라는 독립적인 사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나 씨가 회사를 떠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환불을 요청했다면 똑같이 성과급을 반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실매출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최종 확정하는 합리적인 정산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은…

대법원은 결국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업무위촉계약에서, 환불금을 공제한 ‘실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정산하고, 계약 종료 이후 환불이 발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성과급 반환 조항’은 부당한 페널티가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보수 정산 방식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과 업무위촉계약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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