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같은 날 조 전 대표의 주소지를 고려해 그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