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규모에 따른 규제 체계 개선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형 저축은행들이 영업 규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와 의무 여신비율 규제 등 영업 구역 규제 완화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6일 대형 저축은행 9곳(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다올·페퍼·신한·DB)의 영업 담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같은 저축은행 규제 담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의 연장선상이다.
간담회는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규모에 따른 규제 체계 재정립을 검토함에 따라 업계 요구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저축은행 규제개선 및 영업전략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영업 구역 제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저축은행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활성화를 하려면 M&A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2023년 7월 영업 구역이 4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인수 여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위치한 수도권 저축은행 규제는 여전해 M&A 시장이 잠잠한 상황이다.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비율 완화 요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 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 대비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예대율 규제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등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업권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79개 저축은행 평균 자산은 1조 5200억 원이나 자산이 1000억 원 미만인 저축은행부터 10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까지 규모 차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