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뱅크런 대비하자”…한은, 은행 대출채권도 긴급여신 담보로 인정

2025-10-19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등 시장 유동성 경색 발생시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임시 적격담보로 취급하는 내용의 긴급여신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은은 최근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다음달까지 내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이 BBB- 등급 이상이거나 한은이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출채권이 임시 적격담보에 새로 포함된다. 대출채권을 담보로 삼아 시중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 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갑작스런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은은 SVB사태 발생 이후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담보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은행의 대출채권까지도 긴급한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는 담보로 삼아 긴급여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서도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급속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보 사전수취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대출채권 담보의 사전수취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금융기관이 한은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 부기등기 등 담보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은 물론 적격성 요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금융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은행 차원의 대출 제도 개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향후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뱅크런 등 시중은행에 유동성 위기 발생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융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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