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등교사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로 뒤바뀐 당락

2025-02-12

[전남인터넷신문]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뀐 사례가 나온 가운데 당락이 엇갈린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 시험 결과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발생한 오류는 2차 수업능력평가 시험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차 수업능력평가 시험은 수업실연(30점), 수업나눔(30점), 교직적성심층면접(40점) 점수를 더한 100점이 만점이다.

이 가운데 수업실연은 3∼4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심사위원 3명이 항목마다 채점하고 이 점수를 심사위원 수로 나눠 평균을 낸 뒤 모두 더해 60점 만점의 원점수를 산정한다.

원점수를 다시 2로 나누면 30점 만점의 환산점수가 되는 것으로 이 수업실연 환산점수와 수업나눔, 교직적성심층면접 점수를 합산해 개인 성적을 매긴다.

이번 오류는 수업실연의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수정해 재발표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바뀐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바뀐 사례가 각각 49명, 모두 98명의 당락이 바뀌었다.

예컨대 오류를 바로잡기 전 A 응시자가 받은 성적이 수업실연 44점, 수업나눔 24점, 교직적성심층면접 35점이고, B 응시자가 받은 성적이 수업실연 40점, 수업나눔 25점, 교직적성심층면접 36점이라고 한다면 A 응시자는 총 103점, B 응시자는 101점으로 A 응시자의 점수가 높다.

여기에서 수업실연 점수를 2로 나눠 환산점수로 옳게 반영한다면 A 응시자는 수업실연 22점, 수업나눔 24점, 교직적성심층면접 35점이 되고, B 응시자는 수업실연 20점, 수업나눔 25점, 교직적성심층면접 36점이 돼 총점은 A 응시자와 B 응시자가 모두 81점으로 같게 된다.

그리고 1차 필기시험을 A 응시자가 91점, B 응시자가 92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류가 수정되기 전 A 응시자는 1, 2차 합산 점수가 194점, B 응시자는 193점인데, 오류 수정 이후에는 A 응시자 172점, B 응시자 173점으로 B 응시자가 더 높게 나와 당락이 바뀔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필기 점수가 낮았는데 2차 수업능력평가의 수업실연 점수가 높았던 사례 중에 당락이 뒤바뀐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당락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응시자의 기회를 빼앗거나 점수 산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가족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선발기준 자체의 문제나 응시자의 다른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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