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한 아버지는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리고, 버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자 2명 등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2015년부터 혼자 살면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아내와 협의 이혼한 후에도 7살 된 아들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살았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한 후 아내는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겼고, 생일과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가족과 만났다.
경찰은 A씨가 애초 가정불화를 주장했지만,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혼한 아내는 사업자금은 물론 생활비와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등을 지속해서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넘도록 외톨이 생활을 한 A씨는 가족들이 짜고 자신만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했다”며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원망했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는 처음에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으나, 아파트에서 함께 자신의 생일잔치를 해주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도주하자 사제 총을 발사하고,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사제 총을 재장전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와 국내에서 총기 제작에 필요한 파이프, 손잡이 등을 사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일 오후 9시 30분부터 며느리와 4차례 통화했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하기 5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까지도 며느리와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아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한 며느리는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계속 알려 줘, A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 2차 피해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주거지 방화를 위해 폭발물에 타이머를 설치한 만큼, 폭발 가능성과 위력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범행 12분 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화 86발이 발견됐다. A씨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