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취소…민영화 다시 원점으로

2025-11-28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YTN 민영화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의결한 점을 들어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으로 방통위가 승인한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무효가 되며,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수 승인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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