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후보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헌재 재판관 자격 없어"
이 후보 내란죄로 고발돼…변회 "위헌 비호…민주주의 가치 훼손"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1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헌법재판관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당시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는데도 경찰은 (이러한 노동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탄압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버스 기사들을 떨쳐내기 위해 횡령으로 모는 등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고생했겠다, 억울했겠다'라고 안아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충분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버스 기사 A씨(당시 53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그는 "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 요금을 학생 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천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회동해 내란죄로 고발된 자"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을 비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변회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해야 하며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권한대행은 불필요한 월권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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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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