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물갈이 해고’ 취소소송 패소···“심사 없는 해고 위법”

2025-04-12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 14명 일률 해고

2심 “임기 연장 심사 없는 일률적 해고는 위법”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지만, 당시에는 ‘새 정부 변화에 따른 조직 쇄신’을 이유로 일괄 퇴직을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원을 ‘물갈이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23년 4월 당연퇴직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고, 전문위원 업무 특성상 단 5개월 일하라고 채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며 “당연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만료 때 별도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재임용 의무나 절차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임기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임기연장 여부에 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을 가짐에도 위원장이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거부해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처분은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경사노위위원장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역량을 재검증할 수 있는데 근무성적이나 업무수행 능력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부에 대해 임기연장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남용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거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지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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