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된다?"…아무거나 거래했다간 '큰일'난다

2025-10-05

고물가 속에서 추석 선물을 중고로 사고파는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판매 품목에 따라 자칫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팸·참치 등 식품 선물세트를 비롯해 한우·홍삼 등 고가 선물 상품이 다수 게시됐다. 일부 판매자는 ‘선물용 쇼핑백 포함’, ‘급처분으로 반값 판매’ 등의 문구를 내세워 새 상품처럼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추석 선물이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류의 경우 주류판매 면허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역시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홍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됐다. 다만 거래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하며, 미개봉 상태이면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또 제품 표시가 있어야 하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거래금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법 판매로 간주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액은 총 3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1만3153명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 판매(509건) △해외직구 제품 거래(463건) △개봉 제품(1792건) △소비기한 경과(608건) 등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건기식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별 기능성이 다르므로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기식의 정식 등록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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