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일상화…“재해보험, 공공성 강화해야”

2024-07-04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2일 서울 강남구 본관에서 ‘농업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됐다. 2001년 사과·배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는 보장 품목이 70가지로 확대됐다. 가입 면적도 2001년 4096㏊에서 2022년 60만9793㏊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상 기준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가입을 꺼린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험 외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민영 보험 성격을 지닌 농작물재해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전면 전환해 국가 개입을 강화해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스페인·미국 등에서는 재해보험 전담 기구를 설치해 농업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 재해를 감당할 수 없는 농가를 위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국가와 보험사가 보험 손익을 분담하는 국가재보험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한 초기에 태풍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농협을 제외한 민영 보험사가 사업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보험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 방식을 도입해 보험사 손실 부담을 줄였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재보험을 도입한 이후 손익분담 방식이 변경된 적이 없는 만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 간 분담 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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