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복붙'...대기업 것에서도 비문 남발
시행령 6개월 됐는데 아직도 필수동의 받아...국민적 관심 필요
기업 관계자들도 "개인정보 관심 가질 때", "시기적절한 논의" 의견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아쉬움이 남는다. 내부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식의 대응도 나온다. 다행인 것은 '개인정보에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무관심'이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중소기업도 사업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점은 대기업과 다를 바 없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에 사업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복사·붙여넣기'한 티가 역력한 것이다.
이렇게 대충 '복붙'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로 걸어둔 것은 한 두 곳이라고 특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만연하다.
대기업의 상황은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다.
한 통신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비문이 가득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써야하는데 '서비스 사용 시', '서비스 이용'처럼 시기와 일반론만 적어놓은 것도 발견됐다. 원래 수집 목적에는 '상품 배송', '본인 인증'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사용자의 목소리 그 자체를 담은 음성정보와 이를 텍스트로 바꾼 것의 차이는 크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보다 약관이 우선하는 것 아니냐. 약관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하는 대기업 관계자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약관과 별개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에 쓰도록 하고 있다. 둘 중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개인정보보호 이슈 전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정보주체(주로 일반 소비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자)'라는 기본 용어부터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업이고 개인이고 가릴 것 없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된지 반 년 가까이 된 '필수동의 관행 개선' 시행령은 여전히 모두가 무시하다시피 하는 지경이다.
지난 2024년 9월 15일부터 '필수동의' 항목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20년간의 관행을 따라 회원가입 시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할 때'라는 점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취재 과정에서 한 기업 관계자는 "나름 개인정보 이슈를 소비자에게 어필하려고 여러 장치를 고안했지만 우리 모두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시기적절한 것 같다. 개인정보 문제를 모두가 고민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련해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었다. 계속 관심 가지며 개선해야 할 분야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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