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국→일본 밀반송 일당 적발
경찰, 40대 구속 송치···38명 곧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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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찰흙처럼 가공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하고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피의자 38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홍콩에서 금을 산 뒤 일본에 되팔면 10% 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이들은 홍콩에서 면세로 금을 산 뒤 특수 기법을 활용해 금괴를 찰흙과 같은 형태로 가공했다. 이렇게 가공된 금은 몸에 붙어 숨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에도 잘 탐지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없었던 신종수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찰흙처럼 가공된 금괴를 몸에 숨긴 뒤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간 뒤 다른 조직원들이 금을 받아 일본으로 옮겼다.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금을 옮기면 의심을 받기 쉬워 인천을 거치는 방법을 활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지인 관계였다. A씨 등은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인솔·배달책을 모집했다. 인솔·배달책으로 모집된 이들은 금을 옮겨주는 대가로 10만엔(한화 94만원 상당)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 내에서 홍콩에서 반입된 금괴가 미신고상태로 일본으로 출국하는 자들을 통해 반송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착수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공항을 벗어나 한국 내국으로 금이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자체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위반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는 신종수법은 관계기관에 수시로 통보하고,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수익금 74억원은 국세청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