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피해자 보호조치
부동산 영업 3개월간 제한
렌트비 인상폭 최대 10%
손해사정 업무 자격증 필수
주정부가 산불 피해 현장에서의 여러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근절에 나서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화재 지역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행각이 활개 칠 조짐을 보인다며 행정명령을 통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지사실은 일단 화재 현장에서 파손된 주택이나 대지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호객 행위를 하는 부동산 업자나 유사 금융업체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뉴섬 주지사는 “화재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접근해 땅을 현금으로 사겠다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영업 활동을 앞으로 3개월 동안 제한한다”며 “특히 이튼 화재 지역의 중산층 시민들에게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현금으로 유혹하는 업자들이 연락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렌트비 폭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지난주 팰리세이즈 인근 베버리 그로브 주변에서는 2베드룸 아파트가 5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상되는 등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베니스와 샌타모니카 인근도 최대 60% 인상됐다. 집을 잃고 주거 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건물주들이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가주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최소 30일 동안 렌트비 인상이 최대 10%로 억제되며, 이후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롭 본타 주 검찰총장은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가격 폭등은 분명히 불법이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는 수천 달러의 벌금은 물론이고 실형에 처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이미 지난 14일 렌트비 인상 위반에 대해 최대 3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가주 보험국은 피해 가정들에게 무자격 손해사정사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국은 다만 비상사태라는 특수한 현재 상황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 규모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정사의 통제와 관리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무자격 사정사는 보험 피해 보상과 관련된 사정 업무를 진행한 뒤 15일 이내에 반드시 보험국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이는 자격이 없거나 자격증 소지자의 통제 없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들 사정사의 등록 내용은 가주 보험국 사이트( https://cdicloud.insurance.ca.gov/c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당국은 손해사정사가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피해 발생 7일 이후에 접촉이 가능하며,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잠재 고객과의 연락과 접촉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불 화재 현장에서 드론을 함부로 띄우면 처벌을 받는다. 진화와 구조 활동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LA카운티셰리프국은 지난 13일 화재 현장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로 2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공무집행 방해와 항공 비행법 위반 등이 적용돼 12개월 형이 가능하다. 연방항공국은 최대 7500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