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피해배상액이 1심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을 57억여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이 1심 대비 줄어든 것을 두고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였던)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 보고, 약 57억 원을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1심 대비 2년에서 2년6개월로 본다”고 판시했다.
한편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며 넥슨 측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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