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돌입 후 자회사 에코비트 매각에 착수한 태영그룹이 2조 원이 넘는 매각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모두 헌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영그룹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는 전날 에코비트를 국내 사모펀드(PEF) IMM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총 매각 대금은 2조 700억 원이다.
에코비트는 2021년 10월 태영그룹 계열사 TSK코퍼레이션과 KKR의 산업폐기물 회사 에코솔루션그룹(ESG)이 합병해 출범한 종합 환경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6744억 원, 영업이익은 1100억 원을 내는 등 꾸준히 실적 성장을 이뤄왔다. 국내 매립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다. 그러나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티와이홀딩스가 현금 확보 방안 중 핵심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이다.
최근까지 티와이홀딩스와 KKR이 지분을 50%씩 보유해온 데 따라 태영 측은 매각 대금 중 절반인 1조350억 원을 수령할 것이라고 시장에 알려왔다. 그러나 전날 티와이홀딩스는 매각 대금으로 받는 금액이 426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정정 공시했다. 회사가 지난해 초 KKR로부터 4000억 원을 차입했는데, 해당 원금과 이자 260억 원만 이번 매각 대금에서 상계한 뒤 나머지 돈은 전혀 수령하지 못한 것이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당사가 보유했던 에코비트 지분 50%는 전부 KKR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면서 “KKR이 이 담보권을 행사해 에코비트 지분 100%를 확보하고 외부에 팔아 우리 측에는 매각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티와이홀딩스는 지난해 초 KKR로부터 이 돈을 빌리면서 주주간 계약을 맺고, 회사가 재무 위험 등으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KKR은 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당 지분을 몰취한 뒤 외부에 매각한 것이다.
다만 티와이홀딩스는 지난 11일 에코비트가 배당한 총 1059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며 매각 직전 일부 현금을 확보했다. KKR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배당금을 모두 양보 받기로 하는 등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에코비트 매각 과정을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태영이 유동성 위기 타개책으로 에코비트를 매각했지만 결과적으로 KKR에 돈을 갖다 바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에코비트 출범 후 3년 간 경영을 총괄하며 회사를 키워온 것도 태영그룹이었다. 매각 초기 시장에서 에코비트 몸값을 3조 원대로 바라봤지만 최종 가격이 깎인 것도 KKR에 휘둘려 급하게 처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KKR은 당연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담보권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직전까지 치열하게 상대 측과 협상을 벌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매각 결과로 태영그룹이 지난해부터 KKR에 넘겨줬던 알짜 자회사들의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태영그룹과 윤석민 회장은 지난해 말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100%와 평택싸이로 지분 37.5%를 총 3000억 원을 받고 KKR에 매각한 바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추가 차입이 쉽지 않던 태영이 당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KKR에겐 벼랑 끝에 선 태영 상황을 이용해 우량 자회사 경영권을 싼 값에 확보한 뒤 매각하는 좋은 투자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