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땐 月이자 2%"…3500억 사기 前마이더스 대표 징역16년

2025-10-05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가 징역 16년에 984억 추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방문판매법·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심에서부터 정해진 형량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서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파트너스 법인 12개를 두고 5288명으로부터 투자금 35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후순위로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 방식이 쓰였다.

서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열며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뒤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매출 실적도 사실상 없는 회사를 유망한 태양광 설비 업체인 것처럼 속였다.

사기 행각으로 돈을 불린 서씨는 서울 송파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월세와 관리비 등 주거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썼다. 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 한 달 리스비만 300만~600만원인 고급 수입차 10여 대를 몰고 다녔다. 레이싱을 취미로 즐긴 서씨는 2020년엔 드라이버 6명 규모의 레이싱 팀을 창단해 대표이자 레이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며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 등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존재한다.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 역시 “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깊은 토론을 했는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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