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고령화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는 등 고용·연금 개혁과 같은 구조 개혁 패키지 딜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단순히 법적 정년만 연장하는 단편적 처방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화, 연금 개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는 25일 이날 발표한 ‘한국의 정년 연장 관련 특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고령층의 기형적인 고용 실태를 꼬집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주요 선진국 대비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 자체에는 훨씬 더 늦은 나이까지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러한 고령 근로 추세가 노동 공급 부족을 메우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정 퇴직 연령을 인상하면 고령 근로자를 노동력에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은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노동 공급 확대 효과가 극대화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설명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이면서도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절충안인 셈이다.
IMF가 또한 한국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연공서열(호봉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 구조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뜯어고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경고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현재 구조에서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무턱대고 늘릴 경우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도 필수 선결 과제로 꼽았다.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현재의 과도한 보호막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효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경기 확장기에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개혁을 단행할 경우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평균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유연한 고용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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