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인 서울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현재는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법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위법성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면서 그동안 쿠팡이 일부 독과점 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취지만 부각돼 왔다.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161억원을 문제 삼았지만 고법은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매입 납품업체 330곳으로부터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받았고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며 388개 업체에 약 57억원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없는 장려금을 받거나 할인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법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지 여부는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고 판매촉진비용에는 쿠팡이 부담한 광고비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쿠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 판결 이후 쿠팡이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비용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낮은 판매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신고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쿠팡이 광고 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 비용으로 약 1조4212억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약 9211억원을 받아 총 2조3424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매입 거래액 24조6953억원의 약 9.5% 수준이다. 당시 공정위가 제재한 광고 강매와 납품단가 압박에 대해서도 고법은 정상적인 가격 교섭의 범위라며 과징금을 취소했다.
쿠팡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부과된 16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판매촉진비 사건 대법원 심리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과 전직 대법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번 사건 역시 소형 법무법인과 내부 인력이 중심이 돼 대응 중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쿠팡의 거래 관행과 공정위의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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