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소액 채무는 전액 감면받을 수도 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30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은행은 다음 달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은행의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대출 실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그 결과 현행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은 0.3~0.4%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금자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의 예‧적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01년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1년 안에 시행하기로 한 만큼 2025년 내로 적용이 이뤄진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상환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이 넘는 500만원 이하 채무에 대해서는 1년의 상환유예를 우선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1월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내년 10월 전국 7만개 의원, 2만5000개 약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시장에선 공매도를 재개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로, 연장 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한다. 금융지주의 업무별 책임자를 사전에 정하고,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도입한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